UPDATED. 2024-04-27 12:25 (토)
대법원, 〃미등록 전기車로 렌터카사업…위법〃
대법원, 〃미등록 전기車로 렌터카사업…위법〃
  • 33
  • 승인 2009.08.28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원동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등록 전기자동차로 렌터카사업을 벌였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렌터카사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럼에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9~10월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축제의 행사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의 자동차를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