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 준수 서명한 경우
국세청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지출 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및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의거,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 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업체 편의를 위해 3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이 기재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면서 이때 작성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인지를 물었다.
[인지, 소비세과-307, 2009.08.26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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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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