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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내용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어’
‘허위광고내용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어’
  • jcy
  • 승인 2009.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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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금감액소송 원고 일부승소 파기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 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00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00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00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00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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