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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선이자 소득세 부과는 잘못
못 받은 선이자 소득세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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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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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이자 수입시기는 원금상환 약정일”

“약정없는 경우 실제상환일로 해석해야”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 상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만약 약정이 없는 경우는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지난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한 모씨의 중개로 소외 김 모씨에게 15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3억5000만원을 김 모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원고는 2004년 12월 다시 김 모씨에게 4억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82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억7497만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이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만원을 부가해 총 납부세액을 5억752만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년 9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억211만원과 이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억5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했는데, 김씨가 원금 중 7억6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선이자 지급일 약정은 없었고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 선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세무서가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경정해 계산한 산출세액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4억211만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가 200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만원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소득,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2009.07.21, 국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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