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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기장일을 취득일로 보고 가산세 부과한 경우
법인장부 기장일을 취득일로 보고 가산세 부과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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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처분청 조세법률주의 위배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법인장부 기장일인 2010년 3월 23일을 취득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별도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조심2013지0480·2014.02.04)

A사는 지난 2010년 주식회사 B로부터 시트사업부문 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 대금을 미지급계정에 기장함과 동시에 건물 계정과 토지 계정을 기장했다.

처분청은 2012년 A사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A사가 2010년 3월 23일 법인장부상에 취득했음에도 불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년 4월 27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확인, 작년 3월 A사에 취득세 본세의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B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0년 3월 25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4월 16일, 5월 3일, 6월 18일, 6월 22일에 영업양수도 대금을 지급했다”며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0년 4월 27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4월 27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3월 23일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건물계정과 토지계정에 기장됐다고 해 같은 날을 취득일로 봤다”며 “회사(A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회계기준은 토지‧건물을 포함한 유형 자산에 대해 그 사용가능일자를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양수도기준일인 3월 23일 영업 양수계약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회사의 장부에 기재한 것이고, 이는 기업 회계상 장부등재기준일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사는 2010년 2월 2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월 23일 양수도금액의 ‘미지급계정’을 기장했고 건물계정과 토지 계정을 기장했다”며 “A사는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로서 특별히 그 장부가 조작됐다거나 착오로 기장된 것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 ‘판명되지 않은’ 이상 장부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사와 B사는 상법 상 ‘특수 관계’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도 대금지급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납부하기로만 약정했고 2010년 6월 22일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같은 해 4월 27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경료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A사는 대금정산과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인 2010년 3월 23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의거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는 B사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0년 3월 25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4월 16일, 5월 3일, 6월 18일, 6월 22일 잔금을 각각 지급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6월 22일 이전인 4월 27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따라서 취득 시기를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4월 27일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청에 대해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별도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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