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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도 재화 해당 부가세 과세해야”
“게임머니도 재화 해당 부가세 과세해야”
  • jcy
  • 승인 2009.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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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가치 있는 거래객체...10%과세 정당"
인터넷 게임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도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문모씨(42) 등 2명이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따라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 아니라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 동안 사이버머니를 샀다가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과세표준을 4629만원으로 정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2%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무서측이 게임머니 공급가액의 합계인 46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부가세 경정 처분을 하자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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