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헌법불합치 결정법률 즉시 효력정지”
“헌법불합치 결정법률 즉시 효력정지”
  • jcy
  • 승인 2009.09.08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법 개정 전이라도 위헌 간주” 첫 판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적 요소가 지적된 법 조항은 개정 전이라도 위헌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헌재가 ‘잠정 적용’을 명하면 위헌적인 법 조항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온 관행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7일 전 고교 교사 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감액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씨는 한의사 자격 없이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7년 12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절반만 지급했고 공무원연금법 64조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이미 200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안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연금을 감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씨의 경우 교사로서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금고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건 위헌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재의 불합치 결정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헌재가 일정기간 이전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고 해도 한씨의 경우처럼 위헌적인 점이 구분된다면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 내리는 결정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장 위헌을 선언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