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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번갈아 사용 증여세 부과한 처분청 취소 결정
명의 번갈아 사용 증여세 부과한 처분청 취소 결정
  • 최형호
  • 승인 2014.02.12 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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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청구인, 편의상 명의를 번갈아 사용했을 뿐 증여 목적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나타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애초에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대체할 때에 청구인 명의로, 다시 만기 대체할 때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돌아온 것이 확인 됐고,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자는 피상속인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심2013중4008 · 2014.02.10)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 이모씨 아들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해 이씨가 상속개시 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해 작년 4월 청구인에게 2009년 5월 4일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딸 이씨가 아팠기 때문에 편의상 딸과 명의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을 뿐,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딸이)지병으로 약 3년간 결혼생활을 제외하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딸과 함께 살았고, 이 여정에 예금거래를 할 때는 딸과 나의 명의를 번갈아 사용했지만 증여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금액은 딸의 명의로 최초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했다가 재입금을 반복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돼야 할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딸 명의로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가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됐다가 6개월 후인 2010년 4월 19일과 같은 해 5월 3일에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재 입금돼 상속개시일 까지도 딸의 명의로 있었다”며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돼야 할 뿐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이씨가 2008년 10월 20일과 11월 4일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상의 금액은 만기해지시인 2009년 4월 20일과 5월 4일에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에 입금된 후 해지했다가 다시 이씨가 2010년 4월 19일과 5월 3일에 개설한 4개의 양도성예금계좌에 입금됐다”며 “이씨가 사망한 후 만기일인 10월 19일과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액을 2009년에 이씨가 죽기 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판원은 “양도성예금증서가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씨의 사망 전에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것글을 감안해 청구인과 이씨가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자금관리 목적으로 편의상 명의를 번갈아 사용했을 뿐 증여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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