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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징수 소홀 163억원 못 거둬
관세청 체납징수 소홀 163억원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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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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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감사, 국세청·관세청 정보공유 또 문제

위조상품 단속 강화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 기여
국세청과 관세청 등 정보공유 미흡이 또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양 기관이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수년간 3000억원에 이르는 관세 및 내국세의 체납액이 징수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유는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소극적인 체납처리로 체납자 195명의 재산이 확인되었는데도 무려 163억1400만원의 관세 등을 징수하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은 관세청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시정 4건, 통보 7건, 시정・통보 2건, 주의 1건, 주의・통보 3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구로, 성남, 수원,안산, 대구, 구미세관은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 관세감면품, 관세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관세감면물품 등 사후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 재산 및 소득을 조사했지만 금융기관의 예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전산망 자료만 조사했을 뿐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보유 현황’, 조달청의 ‘조달계약’ 내용 조회 등 다른 재산유무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체납건수와 금액 각각 4만3988건, 2973억원 중 금융자산 및 토지 외 골프회원권, 자동차, 급여, 조달계약, 건물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5명의 체납자가 163억14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의 철저한 위조상품 단속 등으로 미국 정부가 올 4월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가에서 제외해 국가 브랜드 상향과 기업 대외신인도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총괄하면서 지난해에만 9344억원 규모 746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했고 올 들어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청소년층에 인기가 많은 게임개발 업체의 불법 게임칩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3개월간의 관세청의 예산집행, 수입물품 통관검사, 관세심사, 체납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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