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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대로 수당줘야"
대법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대로 수당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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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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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 한것은 위법
초과근무가 정해져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중 미지급 금액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소속된 공무원 강모 씨 등 290여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강 씨 등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에서 상수도 수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 2일3교대 등의 방식으로 일했지만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계산해 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해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산을 편성ㆍ확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으로 정해지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원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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