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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LH 방만경영 실태
‘속속 드러나는’ LH 방만경영 실태
  • 김현정
  • 승인 2014.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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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하도급업체 시공 부당 침해ㆍ지방교부세 관리 부실 등 적발

LH공사가 하도급 업체의 시공권을 부당 침해하고, 하청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비를 첨부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천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받은 후 이를 사업목적과 달리 일반자금으로 관리하는 등 경영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시행하면서 당초 계약 체결한 A업체의 계약물량 약 4억여 원을 임의로 회수한 후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A업체의 시공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또 B업체가 준공대금 정산 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사비를 청구했는데도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요청액 전액인 약 9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대금 정산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시 정산서류를 표본조사한 결과 B업체 직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직접 재료비 등 1억 4800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농립축산식품부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 714억 여원을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10개 지방자치단체는 LH공사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후 소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위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더해 1100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LH공사에서 위 13개 지구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수령한 1100억여 원 중 933억여 원을 당해 사업목적과 달리 일반자금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등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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