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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5000억 세수펑크 교훈’…세무조사도 한계있다
‘8조5000억 세수펑크 교훈’…세무조사도 한계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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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업들 고강도 세무조사에 말도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8100억원에 이른다. 직전년도(2012년) 국세청의 패소로 돌려준 세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환급세금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에 편승된 무리한 세무조사가 빚어낸 부작용으로 피조사기업의 반발이 거셈을 입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란 지적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조세불복의 경우 최종확정되기까지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데, 지난해 되돌려준 세금은 당해 연도의 세무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환급세금이 증가한 이유는 9년전 과세한 고액소송건이 패소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세무조사강도가 높아 졌다고 수위조절을 호소하고 있다. 세수부족에 고민하는 과세당국과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조사기업 모두가 정점에 서 있다. 국세청은 2월 말 ‘올해의 세무조사운영 방향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개한다. 세련된 완급 국세행정을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브랜드사용료’ 왜 안 받았나, 왜 받았나 이중과세
 작년 상반기에만 8100억 돌려줘 부당과세 신기록
 국세청 곧 올 세무조사 운영방향 발표 기업들 촉각

납세자 불복사례도 갈수록 늘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무리하게 추징했다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판결에서 패소당해 되돌려준 세금이 급증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한 기업과 개인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이자를 포함해 작년 상반기에만 8121억원에 달한다. 2012년 상반기(3604억원) 및 2011년 상반기(2305억원)와  비교하면 되돌려준 세금이 2.2~3.5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만 작년 상반기 중 2669억원으로 전년도(1547억원) 대비 1.7배에 달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첫해인 작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면 31%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빌미로 세수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과세에 불복,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 1376건으로 전년도 1050건 보다 31%가 증가하여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2010년과 2011년 각각 874건, 875건과 비교하면 조세저항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말해주듯 국세청이 무리하게 박근혜정부의 증세 정책에 ‘코드’를 맞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기업과 과세당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세 불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19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예정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브랜드 사용료 관련 추징금 1300억원이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신한’이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에 브랜드 사용 대가를 지불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과세했다.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잘못 과세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신한금융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은 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13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가 석 달 만에 내부 심사를 거쳐 추징하지 않기로 번복했다.

신한은행과 유사하게 그룹 내 정보 공유 사용료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254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은 그중 480억원만 회계상 손실로 책정했다. 나머지 774억원은 추후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이월해 연기하는 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했다.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잘못된 과세임을 자신한다는 의미다.

브랜드 사용료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외에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등에도 똑같이 걸려 있는 쟁점사항으로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이 나름대로 과세근거를 찾아내 추징했지만, 신한으로서도 충분히 대응할 논리가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신한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에 대한 무리한 과세 불복사례는 의외로 많다. 오비맥주의 경우 모회사인 몰트홀딩에 대해 1500억원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오비맥주는 외국계 펀드가 만든 국내 법인인 몰트홀딩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국내 법인인 몰트홀딩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게다가 몰트홀딩 측은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에 썼다. 론스타처럼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것도 아니다”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앞세웠다. 몰트홀딩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역할만 하는 업체기 때문에 한국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법인세 소송 3900억 패소 2670억 돌려줘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확정판결이 나온 법인세 소송은 77건에 3919억원의 세금이 걸려 있었다. 이중 국세청이 패소한 것은 모두 20건으로 2669억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건수 기준으로는 26%에 이르고 액수 기준으로는 무려 68.1%에 달한다.

국세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상장을 못 한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에 1244억원, 교보생명에 990억원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모두 국세청이 졌다. 한 대기업 CEO는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에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탈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불만은 말 그대로 ‘부글부글’이다. OCI도 최근 2년 사이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1727억원, 국세청으로부터는 법인세 3084억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두 4811억원이라는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OCI는 2008년 인천에서 자회사를 떼어낼 때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인천시와 국세청은 자회사 분할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과세했다. OCI 관계자는 “회사 전체 현금이 1조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현금 흐름이 막혀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LCD 관련 중견기업인 P사는 작년 3월 갑자기 추징금 57억원을 내라는 국세청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7년 다른 회사와 합병한 이력이 있는데, 국세청은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의 가치를 과세하는 방식을 변경해 소급 적용하면서 추징금을 물린 것이다. 2012년에 300억원대 영업 손실을 본 P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P사처럼 국세청이 오래전 M&A(인수·합병)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기업은 동부하이텍(778억원 부과) 등 수십 곳에 이른다.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추징금으로 자본 총계의 5%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2.5% 이상) 액수를 부과 받고 공시(公示)한 상장 기업은 2013년 21개 기업에 모두 1조59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같은 조건에 해당한 기업이 11곳이고 추징금 합계가 1059억원이었다.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할 만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가 1년 사이 기업 숫자로는 2배, 추징금 액수로는 10배가 늘어난 것이다.

포스코는 5개월째, 현대차는 6개월째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롯데그룹은 작년에 계열사별로 돌아가며 연중 세무조사를 받았다.

올 세무조사방향 어떻게 짜여 지나  
 국세청은 지난해 다른 부서 인력을 줄이고 조사와 징수 인력을 500명 늘려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올해 세무조사운영방향을 순화할 방침으로 알려 졌다.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는 세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작년 국세수입이 크게 펑크가 났다. 예상한 세수결함이지만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달 말 쯤 올 세무조사방향과 국세행정운영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의 체감온도에 걸맞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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