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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연차 전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원, 박연차 전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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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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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정관계 인사에게 5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4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높은 형량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10명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박 전 회장의 포탈세액이 286억 원에 이르는데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에게서 이권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도 중형인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원이 선고됐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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