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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박지성, 양용은, 그리고 신지애...
[稅政칼럼] 박지성, 양용은, 그리고 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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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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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鎭雄 (本紙 論說委員) -
   
 
 
[미국 베스트 바이] 요즈음 미국에서는 Made in Korea가 잘나간다. 백화점이나 Best Buy 등 가전제품 판매장에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잘 팔리는 TV제품이 삼성의 PAVV 와 LG의 XCanvas라는 소식을 듣는다. 가전의 전설이었던 Sony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고 옆으로 비켜나있다는 것이다.

[런던 맨유] 박지성(28)이 한국 체육계에서 돈 벌어들이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12년까지 매년 약 73억 원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광고가 물밀듯 쇄도하고 있으니 잭팟이 터진 셈이다. 연봉에다 수당과 보너스 및 스폰서 후원액과 TV 광고료 등을 합치면 120억 원을 간단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박지성은 그야말로 ‘1000만 불의 사나이'가 되었다.

[미국 LPGA] 미국 LPGA 대회의 중계방송을 시청하노라면 이것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회인지 미국에서 진행되는 대회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많은 한국 낭자들이 선두에 나서 스코어보드는 한국사람 이름으로 즐비하다. 한국시청자들로서는 뿌듯하기만 하다. 얼마전 제주도 섬 소년 출신인 양용은이 골프 지존 타이거 우즈를 마지막 날 마지막 홀에서 드라마틱하게 역전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특보로 타전되는 경사가 있었다. 이제 한국도 골프를 게임이 아닌 스포츠로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때이다.

[코스모폴리턴] 이처럼 젊은 한국인들은 세계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제품도 지구촌 방방곡곡에 팔리고 있다. 세계는 서로 긴밀하여지고 가까워져 간다. 이러다 보니 세금 매기는 것도 간단치 않다. 가령 박지성 선수나 양용은, 박찬호, 박세리 선수들같이 나라를 빛낸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소득세를 내야 할까? 한국인이므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할까? 아니면 상금을 주는 나라에다 내야 할까? 주로 머무는 자기 주택이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다 세금을 내야 할까?

[거주자의 보완] 이런 경우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거주자 과세원칙’이다. 그 나라의 거주자라면 그 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은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한국인이 영국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전세계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고, 영국에서 번 돈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영국인이 서울에 와서 장기간 일하면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신지애 선수가 한 해에 통산 6개월은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나머지 반년은 미국 LPGA에서 뛰었다고 하자. 미국 투어생활에 필요하여 미국에도 집을 사놓고 한국에도 집이 있다. 어느 나라 거주자일까? 박찬호 선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선수활동을 하며, 집은 비벌리 힐스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다. 배우자는 일본계이다. 이런 경우 핏줄은 진한 것이므로 한국에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또 기업가가 일본에도 기업체가 있고, 국내에도 있다고 치자.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고생하다가 일본인 처와 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있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있다고 하자. 한국에 반년, 일본에 반년 머물면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 거주자일까? 이 기업가가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 내야 할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세법은 거주자 규정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제적 이동과 교류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는 마당에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명쾌하지 않으면 적잖은 국민들과 주한 외국인들의 세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주자] 미국은 거주자 과세기준에다 하나를 더 얹었다. 시민권자 기준이다. 미국시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라도 여전히 미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대가를 치르라는 뜻이다. 일찍이 케네디 대통령이 “세금은 시민권에 대한 연간의 현재가치이다”라고 정의한 이유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거주자 판정은 보다 객관적이다.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 납세자와의 분란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183일 Test가 그것이다. 최근년도 거주일+직전년도 거주일수×1/3+직직년도 거주일×1/6을 하여 183일이 넘으면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 명쾌하여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좋은 제도가 선] 법인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법인 설립지 주의를 견지하다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실질경영장소 기준’을 추가하였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도 본사의 경영활동이 한국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적으로 교류가 다양해지다 보니 중요한 경영활동인 임원 이사회를 제3국에서 할 수도 있고, 휴양지에 모여서 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 휴양지 국가에 과세권이 생길 수도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도관이론과 법인격 부인이론에 의하여 과세를 당하면서 먹튀라는 점잖치 않은 신조어가 생기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세금이 매겨질 때는 가능하면 조용히, 그리고 분쟁이 적게 이루어지는 ‘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전적’ 세제정비가 불가분이다. 또한 옛날에 국세청에 내려오던 전설 같은 격언은 ‘거위의 털을 벗기더라도 동네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제 들어도 ‘세정’에 소중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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