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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지방세 2년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1억원 이상 지방세 2년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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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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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세와 유사하게 적용키로 의결

지방세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인하
내년부터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1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48차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이미 국세의 경우 도입돼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 가산금율을 현행 5/100에서 3/100으로 인하해 국세체납시 가산금율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지방세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60/100의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50/100의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키로 했다.

한편, 현행 20개비당 641원인 담배소비세가 772원으로 131원이 인상돼 담배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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