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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원고료· 사이버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대학교 원고료· 사이버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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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조세심판원은 대학교 출판원과 교재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인세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심판원 측 설명이다(조심2013서4540 · 2014.02.10).

모 대학 교수인 청구인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출판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A씨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이미 원천징수한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난 대학교수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인세와 출판원에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겸업이 금지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 특별히 허가해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연간 1~2회 강의를 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대학교수라는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 했다면 신고누락에 대해 한번만 과세해야 함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행위다”라며 매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처분청은 문예창작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문예창작 등)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한다”며 “사업 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여부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2002년부터 대학교 출판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원고료를 수수하였기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판원은 청구인의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이 확인됐다”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처분청은 A씨의 사이버 대학 강의에 따른 소득과 관련해 “타 대학 강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업무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며 “A씨는 구체적 입증 자료의 제시 없이 단지 공무원 신분이어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을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심판원은 “A씨는 출판원에서 4권의 교재를 집필하고, 매년 9월에 인세를 정산 지급받고, 초판 발행일부터 5년간은 교재정가의 26%, 5년이 경과한 후에는 20%를 인세로 지급받는 조출판원과 교재집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출판원은 A씨에게 인세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인세수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청구인의 사이버 대학 강의 소득과 관련 “A씨는 강의 기간 동안 강의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따랐고,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이버대학교는 A씨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언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비춰 A씨는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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