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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기 세무조사 대상 2900개 선정
법인정기 세무조사 대상 290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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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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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도분석시스템 가동...전체 0.7% 조사
국세청은 올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 조사대상 규모를 약 2900개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올 법인조사 선정은 지난해 전체 법인 가운데 0.7% 수준에서 2700개가 선정됐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전체법인이 지난해 36만5000개에서 올해 39만1000개로 증가한 규모를 반영한 것.

실제로 올 선정규모도 미국 1.2%, 일본 4.9%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전년수준 유지(0.7%인 2900개)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올 법인 정기조사 선정과 관련,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사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 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데 성실도 평가 요소는 351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4년주기 순환조사로 선정된다.

대기업은 거래규모·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다양해 적시성 있는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대기업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순환조사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적시성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과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4년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매출액 1000억 ~ 5000억원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을 병행해 선정했다.

장기 미조사 사유의 조사대상 선정은 불성실혐의 법인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조사행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매출액 5백억~5000억 법인 중 10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은 우선 선정된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법인은 성실도 평가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50억미만 성실도 하위그룹 중 무작위추출 방식 병행한다.


국세청은 올 법인조사선정 제외기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납세자와 약속한 부분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운영,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 방침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유지·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우선 제외된다.

대상법인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2008년 귀속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10%(일자리 창출비율)이상, 1000억~300억 법인은 5% 이상, 300억원 미만은 3%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고용유지 기준은 20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선진노사문화 기준의 경우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또 고용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주요내용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6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 6개), 고부가 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5개) 등이다.

지난해와 같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된다. 적용요건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또 이번 법인 정기조사 선정과 관련,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소득탈루 혐의, 업무무관 비용 지출액, 기업자금 유출 혐의, 내부거래·소비성경비 과다지출 과다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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