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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이익 과세 "구 교육세법 규정 무효"
주식평가이익 과세 "구 교육세법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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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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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미실현이익 과세 원본잠식 가져올 수 있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외환은행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6억여원의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유형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2004년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3항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금액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수익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모법과 하위법령에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각각 중복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결과가 돼 규정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의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과의 중복과세로 인한 원본잠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세법 제5조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그 과세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수입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은 이러한 모법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환은행은 2001~2004년 매년도 말에 외환리스 주식회사 등 16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2,349억여원과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 570억여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했지만 관할세무서는 2006년 신고누락을 이유로 16억여원의 교육세를 경정·고지했고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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