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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중 60곳, 동일 회계법인에 5년 이상 감사
100대 기업 중 60곳, 동일 회계법인에 5년 이상 감사
  • 日刊 NTN
  • 승인 2014.02.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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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회계조작 우려 높다"…감사인 의무교체 등 대안 거론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내 100대 기업 60%가 특정 회계법인과 5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합 등 회계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60개사가 동일 회계법인과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4개사를 제외하면 전체의 62.5%에 해당하는 수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현대차, CJ 등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회계법인을 교체하지 않았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LG화학은 삼일회계법인, 현대로템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거래를 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2년 안건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뒤 12년간 계약을 유지했으며, LG전자와 삼성생명도 12년 동안 삼일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왔다.

우리금융지주와 한화생명이 딜로이트안진과 10년 동안 거래했고 하나금융지주(한영), 현대글로비스(한영), 롯데케미칼(안진), KCC(삼정), 영풍(한영) 등도 9년 연속 특정 회계법인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기아차(삼정·8년), 롯데쇼핑(삼정·8년), 아모레퍼시픽(삼일·8년), 오리온(삼정·8년), OCI(안진·8년), 현대위아(안진·8년), LG(안진·7년) 등도 동일 회계법인과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지목됐다.

10년 이상 같은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비교 가능한 96개사 중 13개(13.5%)로 집계됐으며, 5년에서 9년 사이인 경우가 47개(49.0%)로 절반을 차지했다.  5년 이하 주기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대기업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쌍용차 근로자 대량 해고 사건에서 법원이 딜로이트안진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사실상 왜곡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했고, 지난해 말에는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적발 못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주들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동양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동양의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이 동양시멘트의 지분 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 사실상 사측편을 들었다는 주장이 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과 회계법인은 사실상 갑을 관계"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몇년에 한번씩은 회계법인을 바꾸도록 하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가 거론된다. 회계당국은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4년만인 2010년 폐지했는데 이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의 질 저하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특정 회계법인이 장기간 감사를 맡게되면 독립성을 잃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의 질을 높이는 장점도 크다"면서 "문제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회계 투명성 제고와는 무관한 '사후약방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법을 어긴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를 맡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늦추거나 소홀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내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100대 기업의 감사인은 이른바 '빅4 회계법인'으로 분류되는 삼일(35개),삼정(24개), 딜로이트안진(24개), 한영회계법인(12개)이 사실상 감사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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