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체적권리 등기위한 불가피한 입법
헌재는 30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 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데다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자 최모씨는 조세부과를 면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