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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 독점규제법 위반
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 독점규제법 위반
  • jcy
  • 승인 2009.10.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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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급회사는 대리점에 손해배상해야
우유회사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우유를 공급한 것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00유업 지역대리점 운영자인 곽모(43)씨가 (주)00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의 지위에서 대리점에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것은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며"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00유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 제23조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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