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업과 달라 간이과세 배제업종 해당 안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에 따라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배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법무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자는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373, 2009.09.23부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