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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소득파악자료도 확보 못해"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파악자료도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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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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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제 의원, 영세자영업자 EITC 대상 포함해야
근로장려세제제도(EITC)은 저소득 근로계층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된만큼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오세제(민주당)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 있어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나 논어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세제 의원은 “근로장려세제가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폐업, 소득감소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에 앞서 국세청은 아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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