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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선임 조세소송 40% 패소
국세청 변호사선임 조세소송 40% 패소
  • jcy
  • 승인 2009.10.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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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 변호사 선임 패소율 해마다 증가 주장
국민 세금으로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행정소송이 10건 중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한나라당)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변호사 선임 패소율이 2006년 48.6%, 2007년 41.0%, 2008년 40.8%로 최근 평균 4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소송 패소율(10-15%)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사실도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변호사 선임 소송가약 패소율은 2007년 31%, 2008년 38.2%(3.2배), 2009년 6월 기준 42.9%(5.2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인정받아 국세청이 그 비용을 지급하지만, 국세청은 승소하더라도 실제지급비용이 법원 기준보다 낮아 회수대상금액은 패소로 인한 지급비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혈세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와 선임비 마져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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