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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세범칙조사 ‘금지금업’이 1위
상반기 조세범칙조사 ‘금지금업’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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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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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부가세 포탈 사전공모 불법 성행"
올 상반기 조세범칙조사결과 ‘금지금업’업체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한나라당)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조사결과 가장 탈루액이 큰 조세포탈업체(303억원 추징)가 ‘금지금업’으로 나타나 지난 2003년 국세청이 금시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3년 면세금지금 거래 시작 후 여러 불법 및 편법 사례가 성행해 국세청이 수년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수행해 왔다”며 “여전히 금지금 도매업자들은 여전히 부가세 포탈 사전공모와 세금 무납부 등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조세범칙조사결과 금지금업에 이어 ▲전자기기업(신고누락한 매출대금을 자금세탁 후 대표이사가 사적목적으로 사용)▲비철금속업(비철 무자료 매입 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계산서 수취)▲영상기기업(자금을 관계회사에 부당유출 후 은폐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 조세범칙조사 결과 161건 3875억원의 추징금 중 30%에 해당되는 1024억원이 이들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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