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 거액 금품 수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K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김모(63)씨, 또 김씨와 공모해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대전국세청 국장 최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전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물 등)로 J세무서 곽모(50)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돈을 함께 받은 혐의로 신모(43)씨 등 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2006년 5월초 회사자금 횡령 문제로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K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6억6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씨 등 당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4명은 그해 7월 K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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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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