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세청 할당관세 편법 과다환급 적발에도 모르쇠
배영식의원(한나라당)은 2009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oil 주식회사 등 5개사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시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에 대해 공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한석유협회가 S-Oil 등 5개 정유사들에 대해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제를 하지 않고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S-Oil, SK울산,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은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미공제후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출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서울세관은 부산물 공제 후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유사별 할당관세 추천 원유량’을 미검토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낮게 낸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부산물 공제 누락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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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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