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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키코 판매해 311억원 마진 폭리 취해
은행들 키코 판매해 311억원 마진 폭리 취해
  • jcy
  • 승인 2009.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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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기업에 대출만기 연장, 긴급자금 지원 필요"
민주당 키코피해대책위회(위원장 송영길)와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노력하여 감마인베스트앤컨설팅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해 311억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마인베스트앤컨설팅의 분석에 따르면 129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 305개를 분석한 결과 은행측이 주장했던 Zero Cost 또는 Zero Premium인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한 계약당 평균 1.28억원의 프리미엄 차액이 발생해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900여 개임을 감안하면 총 프리미엄 차액은 27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풋옵션과 콜옵션 프리미엄 구분이 가능한 258건의 계약에서 은행들은 한 건당 평균 1억 2000만원, 총 311억원가량의 마진을 남겼다.

이 분석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사용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 도출했으며 환율, 기업신용도, 금리변동성등을 고려됐다. 풋옵션 프리미엄은 277억원이며 콜옵션 프리미엄은 588억원으로 31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이를 은행들이 가져간 수수료 마진으로 보인다.

당초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옵션 수수료가 풋옵션 가격의 1.5% 안팎임을 감안하면 은행이 챙긴 311억원의 수수료는 풋옵션 가격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최대 75배 폭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XX은행의 키코 계약의 경우 2007년 말에 1구간(환율 949원) 매월 50만불, 2구간(환율 920원) 매월 100만불 조건의 계약을 분석해 본 결과 풋옵션 프리미업과 옵션 프리미업의 차액이 7600만원이 발생했다.(각 계약건마다 조건이 다름)

이 자료는 기업측에서 의뢰해 일방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은행측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키코 수수료 구조를 분석한 최초의 자료로 의미가 있다.

한 기업인은 “키코의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기업들은 고통의 기간을 보냈다. 일부는 키코 상품으로 도산하기도 했고 살아남은 기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유동성지원(패스트트랙)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키코 피해액 변제로 다 써버렸다. 재료비, 연구비등 운영비가 차질이 생겨 생산감소로 이어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1년째 지속되자 대출 만기가 도래해 다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말했다.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당국의 방치가 결정적이였다. 공정위는 약관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감사원은 금감원에게 부실에 책임이 없다며 면제부를 내려줬다.

더욱이 문제는 주무부서인 금감원이 키코사태가 벌어진 작년 키코 상품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으로 일관한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3-4차례의 키코관련 은행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과 은행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민원도 외면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키코피해대책위원장은 "은행들이 구체적인 상품설계 내역과 수수료 등을 전면 공개해야 자신들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키코 수수료 폭리 피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법정이 아닌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환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유동성지원(패스트트랙) 대출의 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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