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회사가 원천징수세액 납부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세액 납부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 日刊 NTN
  • 승인 2014.02.2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원천징수의무자 갑근세 누락됐다면 소득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고 공제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됐다.

모세무서는 13년 1월 甲병원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07년도에 A씨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甲병원은 07년도 갑근세를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모세무서는 甲병원에 그 세액납부를 고지하는 한편 A씨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13년 5월, A씨에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甲병원 대표의 동생이자 총괄이사였던 A씨는 "13년 6월에 甲병원 대표의 예금계좌로 원천징수분 갑근세 금액을 입금했다"며 같은해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甲병원은 심판청구일인 11월 현재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갑근세의 일부분을 납부했는데 그 일부 납부액에 내가 이미 대표에게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甲병원 대표의 역량으로 볼 때 체납중인 원천징수세액도 빠른 시일 내 완납할 수 있을 것인데 세무서가 나에게 다시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갑근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 받은 후인 13년 6월에야 비로소 甲병원에 갑근세를 입금했고, A씨가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A씨가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갑근세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심2013구494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