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어렵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백 회장과 부인 임명효씨ㆍ동생 종진씨 및 백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아바타엔터프라이즈(아바타)가 "부당하게 얻어간 세금 수익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17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프라임개발 설립 당시에 이미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바타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봐 간주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행위에는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세금 신고를 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세금을 낼 때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 회장의 신고가 없는 한 그가 프라임개발을 설립할 당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세금 신고ㆍ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들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