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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수상업체 대출금리 혜택
납세자의 날 수상업체 대출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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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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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은행·농협과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사진3> 이현동 국세청 차장과 김태영 농협신용대표 이사가 2009.10.15(목)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좌로부터 농협 김학현 상무, 신충식 상무, 국세청 전재원 서기관,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이현동 국세청 차장, 김태영 농협신용대표이사, 김용덕 상무, 문경래 상무, 황의영 상무, 이종환 상무, 조명문 상무)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국세청은 15일 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포상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줘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

이번 협약 적용 대상은 2008년 2009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이고 수상일부터 2년간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 우대 내용은 대출금리 경감과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인데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와 외환관련 환율·수수료 우대, 할인의뢰 어음을 우대어음으로 지정한다.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은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 확인과 가능 주요 민원증명 10종이며(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돼 발급된다.

또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 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적립돼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금포인트가 누적돼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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