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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조세지원방안’ 심포지엄
‘외부감사...조세지원방안’ 심포지엄
  • jcy
  • 승인 2009.10.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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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무학회·중기중앙회와 공동개최
한국세무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9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및 조세지원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응하는 조세지원을 통해 외부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공공성, 외부효과) 및 조세행정 상 감사보고서의 활용정도에 대한 국세공무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효과 재무제표의 품질 향상(82.4%),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84.3%),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에 영향(69.6%),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 제고(79.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의 영향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85.6%로 “외부감사 수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5%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효법인세율 (법인세등/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외부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결과,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2.7%의 유효법인세율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외부감사기업 감사비용에 대해 ‘감사수임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범위 및 수준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 필요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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