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감사원 보고서 지적에 적극 해명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힌 국민연금 인적사항 오류에 대한 미정리분을 이같이 정리하겠다면서 “12월 이후 미정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D/B관리를 해 향후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전산 자동표출하고, 최종적으로 급여청구 시 창구확인을 병행함으로써 가입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선대책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천825건에 징수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하며, 이 중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는 가입신고시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확인 정정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2001년 이전에는 행안부 주민등록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특히 “지난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연인원 3천만명에 대해 7천800만 건의 가입이력을 관리하면서 최근까지 180만건을 확인 정리했다”면서 “이번 미정리 31만 건에 대해서도 지난 6~10월 중 집중정리를 통해 25만 건(80%)을 확인 정리했고 이 건도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주민번호와 국내 거소번호의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재외국민 48명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중 전수 확인해 과오납금 등으로 반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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