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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법인조정 체크리스트’(2)
‘2013년 귀속 법인조정 체크리스트’(2)
  • 日刊 NTN
  • 승인 2014.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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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 “고정자산·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 유의해야”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 회원교육에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세무사가 만든‘2013년 귀속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법인조정 체크리스트’가 눈길을 끌었다. 손 세무사의 법인조정 체크리스트는 자칫 놓치기 쉬운 계정과목들을 주의 깊게 적요시켜 놓고 있다. △결산 재무제표상 세무조정 항목확인 △세무조정사항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 △법인의 구분,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여부 입력 △계정과목 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등을 주지시키고 있다. 손 대표세무사는 현재 세무법인 지율대표로 있으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 시험 세법강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CFO아카데미 세법 실무강사,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인조정 체크리스트 실무교육은 3월말 법인결산을 앞두고 필독교재로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손창용 대표의 걸어온 길
 ▶세무법인 지율 대표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세무전공)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운영.
(1) 일반전표 입력방법.
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②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전표 입력시 거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입력함으로서 법인세 및 소득세계산시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 [1. 해당사항없음]의 경우.
ex) 직원소유의 차량을 매입한 경우 -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
㉡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이에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 직원회식비를 1,000,00원 지출한 경우로서 간이영수증 수취한 경우.
전표입력시 카드계좌 사용여부에서 [부]를 선택하고 [2.명세서제출대상거래]를 선택하면 관련 거래처를 등록하는 [영수증수취/사업용계좌등 등록-조회 및 등록]창이 나타나며 기존에 등록된 거래를 찾아서 등록하거나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의 경우.
이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세법에서 정규증빙수취의무의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서 지불한 대가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예외의 사유를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반전표를 입력할때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ex) 차입금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하며 특히 [(33)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송금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을 기록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ex)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송금하여 지출한 경우
(2) 영수증수취명세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일반전표입력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관리-결산 및 재무제표]메뉴에서 영수증수취명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
또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법인조정-세액계산 및 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메뉴에서 작성한다.

제2장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입금액조정 등 관련 유의사항.
수입금액조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인식된 수입금액 즉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수입금액은 모든 세무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 및 개인의 세무조정시 수입금액조정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수입금액조정은 [법인조정-수입금액조정]메뉴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간주익금조정,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조정명세서 개인조정 메뉴에서는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조정(1,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개인조정:종수입금액조정명세서)
(1)개념정리.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결산서상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세법상의 수입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의 수입금액을 세법상의 수입금액14)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다.
(2)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운영.
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1) 개념정리.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각사업연도 소득 또는 과세표준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조정서식은 아니나, 앞에서 작성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서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해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원인을 설명하는 서식이다. 따라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대한 부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정 후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원인이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자가공급,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잔존재고재화)
②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③ 고정자산매각 및 그 밖의 자산매각관련 매출세금계산서분15)
④ 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차이
⑤ 거래시기차이가산/감액
⑥ 주세, 특별소비세
⑦ 매출누락
(2)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운영.

2.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조정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1) 개념정리.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자산의 내역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임의상각제도).

2)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방법.
비유동자산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운영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잔존가액 등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기본자료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직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야 하고,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처리 역시 별도로 일반전표입력메뉴나 결산자료입력메뉴에 입력하여야만 제무재표에 반영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전기 이월된 고정자산 및 당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련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시 당기 취득감가상각대상자산이 누락하거나 당기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재무회계메뉴에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 고정자산의 내역을 입력하고 당기상각비가 0(zero)이 되게 수정입력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비와 다른 경우.
또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재무회계메뉴에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와는 상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이는 고정자산등록메뉴의 ‘13.회사계상액’옆의 ‘사용자수정’기능키를 사용하여 일치시키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계상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를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제상각액을 정확한 세무조정과 유보잔액 관리가 필요하다.

(4)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중간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본 결산시 입력된 자료를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회계관리-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에서 ‘F4 일괄계산’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5) 기타의 사항.
① 감가상각방법은 각 세법에서 보통 정액법 또는 정율법으로 한정하여 선택하도록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정율법이 적용된다. 이는 감가상각의제규정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 25%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선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준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③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중고자산 취득시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이러한 신고서는 [법인조정-감가상각조정-감가상각방법(연수,변경등)신고서]에서 작성한다.
이러한 모든 입력 자료들은 다음연도에 다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자료의 ‘이월’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다음연도에는 이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기 취득자산 등의 누락이 없어야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가액이 일치하게 된다.

3) 전산회계프로그램 운영.
감가상각비조정에서 고정자산의 등록은 [회계관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고정자산등록]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법인조정시 감가상각비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고정자산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재무회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① 세부자산별 감각상각의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한다. 즉 취득가액, 전기말 상각누계액,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에 대하여 입력한다. ‘4.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란에는 당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을 정상적으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하며 ‘7.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는 당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하며, 동 금액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시 회사계상상각비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② 회사계상상각비를 입력하는 곳으로서 ①의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상각비가 계산된다. 만약 실제 회사계상상각비가 일반상각비와 다를 경우 ‘사용자 수정’키를 이용하여 일반상각비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의제상각비’란은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위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작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발생분을 입력함으로서 차기이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누적관리되어 정확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 회사계상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작성한 고정자산등록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유형고정자산(정률법, 정액법) 무형고정자산(정액법)별로 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F12 불러오기]기능키를 이용하여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①번은 왼쪽의 자산내역별로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게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사항에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본 화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입력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고정자산등록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본 화면에서 추가로 입력하거나 고정자산등록사항에서 추가로 입력하여야 정확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와 전기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세법상의 당기 상각범위액이 계산된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F3 조정등록’키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손요건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손확정일은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며, 신고 조정사항인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장부상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손익계산서의 결손여부를 거래처와 상의한 후 진행하여야한다.
참고 대손금 세무조정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이 가능한 대손인 경우.
①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경정등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부가세예수금 *** / 매출채권 등 ***
②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 결산시 대손금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없음
㉡ 결산시 대손금 회계처리를 안한 경우: 필요경비산입 매출채권 등 *** 유보
2) 부도후 6개월 경과 등 결산조정만 가능한 대손인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 - 314, 2011.03.28).
쩈 다음의 예규에 의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액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목]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 311, 2012.03.22).
[참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
 

4.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오류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령 44의2 ③). 이는 당해연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다.
1) 퇴직급여추계액기준 손금한도.

 

당해연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시에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세무조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시 영향을 미치므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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