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용역 공급 시기 전제로한 부과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모 변호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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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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