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규정 시행령 무효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기준 규정 시행령 무효
  • 33
  • 승인 2009.10.27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위임범위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아파트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49)씨가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480)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 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했다"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해 결과적으로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4호가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