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정사업장·세율 등 현안 풀어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핵심쟁점 중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 12개월, 서비스 PE는 6개월로 협의했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 5%(25% 지분 보유시), 10%(기타) ▲이자 8%, 사용료 10%로 했으며 학생이나 교수 면세조항도 도입해 교수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했다.
또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은 우리측 안이 수정 채택됐으며, 정보교환은 양국간 거주자·비거주자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하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은 금·은·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의 경우 금500톤, 은 약 6만톤 규모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은광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 매장량은 약 14억톤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앞으로 우리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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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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