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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조세조약 가서명 합의
한·타지키스탄 조세조약 가서명 합의
  • jcy
  • 승인 2009.1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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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정사업장·세율 등 현안 풀어
기획재정부는 26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는데 핵심쟁점 중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 12개월, 서비스 PE는 6개월로 협의했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 5%(25% 지분 보유시), 10%(기타) ▲이자 8%, 사용료 10%로 했으며 학생이나 교수 면세조항도 도입해 교수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했다.

또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은 우리측 안이 수정 채택됐으며, 정보교환은 양국간 거주자·비거주자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하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은 금·은·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의 경우 금500톤, 은 약 6만톤 규모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은광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 매장량은 약 14억톤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앞으로 우리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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