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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회에 제공한 크릴새우의 접대비 해당 여부
낚시대회에 제공한 크릴새우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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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홍보목적 현물제공은 광고선전비 해당, 손금산입해야”

거래관계 없는 단체가 주관한 낚시대회에 현물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제25조·제26조 관련 현물제공의 성격과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조심2012서2892, 2013.05.30).

청구법인 A사는 1986년 개업해 크릴새우, 명태, 참치, 메로 등을 대서양 등에서 어획하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해, 소모품비 중 유사접대비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1비용’)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해 한도초과액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한 OOO원(이하 ‘쟁점2비용’)을 각손금불산입 대상으로, OOO 임야 32,620㎡(이하 “쟁점토지”)의 계약무효에 따른 계약금(OOO원)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을 익금에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12년 4월 2일 A사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2년 6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소모품비로 계상한 비용 중 ‘쟁점1비용’을 유사접대비로 봐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했으나, 이중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OOO원은 손금산입해야 하고, 유사 접대비인 OOO원만 접대비 시부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판원은 ‘쟁점1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이 어획하는 크릴새우는 밑밥용 이외에는 사용할 용도가 없고, 각종 단체 및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에서 밑밥용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밑밥용 새우 구매시 청구법인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출의 목적이 제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홍보 및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쟁점1비용 중 OOO원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2비용’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중 해외파견 직원이 해외현지법인만을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외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 현지법인의 설립, 청구법인의 창고·재고관리, 청구법인의 선박과 관련된 입출항·수리·사고처리·선원관리, 신상품 개발, 경쟁사 사업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창고보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OOO원 미만으로 해외파견 직원 3명이 창고보관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됐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말까지 현지법인의 창고관리는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OOO에이전트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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