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 애로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올 11월에 납부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프로선수, 그리고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와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은 중간예납은 통상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분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내달 22일까지 발송되며 오는 2010년1월14일까지 분납분을 납부하면 된다.
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의 50%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부진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로 부분인하됐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소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된다"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한 달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독촉장을 발송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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