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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서비스 세정의 現 段階
[稅政칼럼] 서비스 세정의 現 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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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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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昌泳(본지 편집국장) -
   
 
 


충분히 이해하고 각별한 노력에 공감한다. 적어도 요즘 국세청이 국민(납세자) 신뢰회복을 위해 벌이는 노력에 대해 원론적 부정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한없는 추락을 경험했고, 맞을 만큼 맞은 비에 땅도 굳어져 가고 있다.

지나고 난 일이지만 세상에 ‘아예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를 불확실이 세정가를 온통 지배했었지만 확실한 ‘구원투수’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성공적 진화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을 움직인 것은 두 가지. 연중 내내 이어지는 매질에 대해 더 이상의 추락을 경계한 동정과 국세청이 내세운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특히 신뢰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청장이 직접 나서 ‘서비스 기관’으로의 온전한 전환을 약속했으며, 상대적으로 그동안 덕지덕지 묻어 온 ‘권력화’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있다.

고위 간부를 외부에서 수혈해 오고,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갖가지 제도를 만들고, 과세 권(공권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업무 길목에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인을 앉혀 사전사후 ‘검사’까지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이례적인 ‘자아비판’과 유사한 홍보자료를 내고 국민을 향한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서비스 세정의 핵심으로 백용호 청장이 취임하면서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이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그만하라’며 중지명령을 내린 것. ‘신성불가침’까지는 아니지만 금역(禁域)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영역에 뛰어 들어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다.

인천지역의 한 세무서에서 지난해 부가세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올해 또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자 납세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막강 파워의 판사 출신 여성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이나 조사국장과 일체의 협의없이 진행 중인 조사의 중단을 명령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납세자 권리보호의 상징으로 부각하고 앞으로 ‘미란다원칙’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전 사전절차를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세청이 그토록 소중하게 열망하는 서비스 세정으로 가는 길에서 핵심방안으로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이 시원하게 한 건을 하면서 테이프를 끊었고 이제 가속도를 붙일 단계로 진입했다.

아무튼 납세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한 가닥 ‘희망창구’를 갖게 됐으며, 그들에게도 숨어있던 분명한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받아야 할 기능이 국세청 안에도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납세자 신뢰확보 방안은 다양하고도 많다. 이달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비롯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 등 세정 핵심업무에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 서비스 세정의 개념에 비해 확실한 진전이자 진정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세청의 최근 서비스 세정은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예전 서비스 세정은 리본 달고, 세무서 청소 잘하고, 꽃병 갖다 놓고, 납세자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이 강조됐다.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납세자나 당국자 모두 그 정도에서 멈춰 있었다. 이제 이 정도의 외양적 서비스는 기본이 됐고, 납세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헤아려 배려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예전에는 세무서장이 적극적인 관심만 가져도 서비스의 질이 ‘확’ 올라갔지만 이 시대의 세정에서는 관심만 갖고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금 깊이 본다면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세정서비스가 외양적 친절서비스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이 진정으로 실력과 사명감이 있어야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은 취지로 도입했다는 사전답변제를 믿고 납세자는 솔직하게 물었지만 담당직원이 납세자를 의심하면서 우물쭈물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거나 아예 미뤄 버린다면, 선례가 없고 새로운 사례를 내기는 부담스러워 도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차라리 ‘서비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만 훨씬 못하다.

이제 막 시범시행 됐지만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기본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세정 실무 접촉의 현장에서 담당직원의 경력이 짧고, 실력이 부족해 매끄러운 업무처리가 되지 않거나,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소위 ‘예규답변’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면 신뢰는 실망으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한 부분 예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이 신뢰를 얻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서비스의 양분이자 양식이 실력과 능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는 일과 국세공무원 교육이 현 단계에서 최상의 과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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