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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양성화, ‘지하경제를 양지로...’
세원 양성화, ‘지하경제를 양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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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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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득자 탈루 차단...‘인별 과세정보통합시스템’
고소득·전문직 과세기반 확충 위해 지출 실적 역추적
개인별 통합 전산관리…투명·공정 세수집행 준비 완료


국세청이 국민총생산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가동 오류 선별 등 기반다지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소득 양성화를 통한 ‘세금 누수 막기’에 집중인력과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한 국세청.
인별 과세정보통합시스템, 그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할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세정보시스템은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파악, 소득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출을 한 고소득자의 탈루 세액을 수집한 세무 정보가 담긴‘지출 실적 역추적’시스템이다.

현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를 위해 개별 관리하는 대상은 2만명 가량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유효성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과세정보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이 시스템 시행 대상이며 시행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국세청이 개발중인 시스템의 주요내용은‘개인과 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 부동산 등 자산 매입 기록, 현금영수증 사용 명세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지출 정보 등이다.

지금까지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납세자와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스템 도입 후에는 소득과 지출을 함께 비교하면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몇 년에 걸쳐 신고소득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출을 한 고소득자들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개인소득세과에서 구축하고 있지만, 이후 시스템이 정착되면 조사국 및 업무상 열람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이를 공유하고 과세데이터 자료로써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됐던 소득과 지출 비교를 전산으로 일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의 국세청 자료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한 시스템에 통합 보관한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주식 매입, 저축 규모,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함께 파악해 분석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타 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통해 소득 지출입에 대한 상시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 양성화는 물론, 기존 일차원적인 개인별 통합 전산관리에서 벗어나 숨겨진 각종 무형유형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경제 순위 ‘넘버3’, 투명하고 공정한 세수집행 위한 준비완료

국세청이 과세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선 것은 재정지출 급증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하경제 탈세 차단을 통한 국민조세부담률 감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23조 원.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7.6%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지하경제 규모에 20%의 조세부담률을 적용하면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지하경제를 절반으로 줄일경우 2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사우나 업종이 본소득의 2%만 신고한 것을 비롯해 단란주점, 여관, 대부업 등 13개 업종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도 평균적으로 소득의 45%를 숨기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점차 소득 숨기기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소득포착률은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라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단계를 넘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온 것에 비하며 늦은 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더 이상 쥐어짜기식 세수메우기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세수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효성 검증 작업 등 데이터구축 만전

인별 과세정보 통합시스템 도입에 대해 국세청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과세권 행사에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신고 성실도만을 따져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개인과 법인을 따로 선별, 신고 내용과 업종 평균 등만을 비교했다.
이에 신고내용과 평균치가 큰 차이가 없으면 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국세청은 현재 시스템 시행을 앞서 유효성 검증 작업을 진행중이다.

유효성 검증 작업이란 시스템 관리작업을 통해 산출되는 오류들을 잡아내는 것으로 기초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이다.

국세청은 검증작업을 통해 시스템 가동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정확성과 납세자들의 소명요구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오류검증에 대한 정확성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양성화를 위해 마련·추진해왔던 일부 정책의 경우 정책노선변경이나 수뇌부 교체 후 도중하차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시스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오류검증작업을 통해 뼈대부터 튼튼하게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 과세자료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책도 마련중이다.

특히 개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자료들인만큼 외부유츌 금지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 내부 보안망 구축, 접근이용자 설정 등 다양한 시범실시를 통해 보안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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