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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 원금 미보장상품 18조…고위험상품 ‘절반’
작년 은행 원금 미보장상품 18조…고위험상품 ‘절반’
  • 윤동현
  • 승인 201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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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상품 판매시 ‘영업점장 사전 승인제’ 검토키로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이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원금 미보장 상품판매를 통해 실적을 18조 2106억원이나 올린 반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비중 또한 48.3%(8조 797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위험 상품판매 증가에 대해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고객이 제공한 투자자정보의 설문항목을 점수화(100점)해 투자자성향과 투자위험도(5개 등급)에 따라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고객이 위험등급 높은 투자를 원할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거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형식적으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징구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투자확인절차에도 작년 은행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에 의하면 은행이 고객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객에게 받아 보관하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등이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장 사전 승인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일정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선 가급적 판매를 자제토록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별로 사용 중인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며,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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