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앞두고 안정운영 및 조기정착 방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달 18일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T/F팀'은 지방청 1개, 세무서 13개 등 14개 팀이 구성돼 있다.
T/F팀에서는 분야별로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와 홈페이지 가입 및 시험발행 시연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부가·소득은 개인사업자, 민원실은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하게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연장'은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국세청 대구교육문화관(중구 수창 29-1, 구 대구세무서)에서 실시한다.
대구청은 이번 시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발급대행기관과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발행·수취내역 조회, 회원가입 절차,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 등을 설명한다.
교육 참석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연장'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 법인사업자와 수취하는 개인사업자, 개업을 준비중인 예비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구청 관내 세무서에서는 일일업무도우미로 하여금 내방 민원인에게 발행 및 수취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1회 특정요일을'전자세금 계산서 시연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연을 해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 문의는 대구국세청 053) 350-1660~2, 구 미서 054) 468-4403~9, 동대구 053) 749-0423~7, 경 산 053) 819-3403~8, 서대구 053) 659-1403~9, 안 동 054) 851-0403~5, 남대구 053) 659-0403~9, 김 천 054) 420-3403~5, 북대구 053) 350-4423~9, 상 주 054) 530-0403~5, 경 주 054) 779-1403~6, 영 주 054) 639-5403~5, 포 항 054) 245-2403~9, 영 덕 054) 730-2402~3로 하면 되고, 대구교육문화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연장 연락처는 053) 350-137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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