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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과징금 위법하다고 모두 취소는 부당"
대법원, "일부 과징금 위법하다고 모두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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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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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공정위 상대…퇴직보험 담합 건 일부 패소
일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모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보험은 "공정위가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대한생명 등 퇴직보험을 출시한 생명보험사들과 함께 유배당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등을 담합했다"며 약 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퇴직보험 상품의 유일한 경쟁수단인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을 담합해 시장 경쟁력을 독점한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도 "독점규제법 적용 고시일을 잘못 적용시켜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액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가운데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답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다"며 "그렇다고 모든 과징금액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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