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대주주 요건 완화내용 삭제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수정의견서를 통해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비율은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 한도는 그 대주주의 발행주식 시가가 증권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넘을 수 없도록 최대 한도 비율을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규정(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비율 산정 시에 보험회사의 경우 각각 25% 및 20%를 적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특혜 소지를 줄일 것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국내 금융기관, 기금, 일반기업, 외국 금융기관 공히)에는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역시 적용하지 않았으면 대주주가 법인과 개인인 경우 총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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