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택시경감세액공제액 미사용 시 국고 귀속
택시경감세액공제액 미사용 시 국고 귀속
  • 33
  • 승인 2009.11.27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6개월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미사용할 경우
국세청은 택시경감세액공제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사용하지 않은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고 그 경감받은 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미사용해 경감세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할 경우, 추징당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회신했다.

[조특, 부가가치세과-1666, 2009.11.1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