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여차례 걸쳐 15억원 세금 포탈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남과 홍대 클럽 운영자 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서울 강남과 홍대 등지에 클럽 5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신고한 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소득세를 떼먹는 수법으로 총 50여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업소별 근로소득 합계 1300여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클럽의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을 이용,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현금매출액 비율을 낸 후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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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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