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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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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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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설탕 완제품 관세율 40%→35%…5%p 인하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매기고,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을 각각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금거래가 많고 탈세 위험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재정소위는 또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 일단 5% 포인트만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재정소위는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매기고,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처리해도 합의했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문제 등 다른 쟁점사항 역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한꺼번에 취합, 각종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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