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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보험금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상속 보험금에 상속세 부과는 ‘합헌’
  • jcy
  • 승인 2009.12.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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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증세법 제8조 조세법률주의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관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딸과 딸의 남편, 아들들, 시부모가 모두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청구인의 손자들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청구인의 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금 10억원 상당을 수령한 다음,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20억원 상당을 신고하고 상속세 2억 3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였다가 신고 누락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위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다음,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고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이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제조항의 입법형식을 취하여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였더라도 단순히 조세회피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다른 과세수단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험금수취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그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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