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군용주택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에 해당
국세청은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해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주한미군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인 민간 사업자를 지정해 미군기지 이전 부지내에 군용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주택임대료를 당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 건설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게 할 경우,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754, 2009.12.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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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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